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서비스': <돌봄 필요 청·중장년> 대상 이용권 혜택이에요. 필요에 맞게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 등)를 선택적 조합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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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일상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

어디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가져갈 것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2호 서식)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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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선정 기준: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일상돌봄 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 식사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 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

일상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이용권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원문 수정일2026-08-1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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