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 현금(융자) 혜택이에요.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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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보건복지부

어디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져갈 것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근거 법령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국민연금법(제46조)
원문 수정일2026-08-12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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