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성평등가족부의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대상 기타 혜택이에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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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어디로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58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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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여성가족부.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58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지역전국
분야보호·돌봄
지원 형태기타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원문 수정일2026-08-0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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