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성평등가족부의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9세~18세 연령의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대상 서비스(돌봄) 혜택이에요. 고립·은둔형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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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성평등가족부

어디로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성평등가족부 02-2100-6313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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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9세~18세 연령의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

- (우선 지원 대상) 고립・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시 19세~24세 연령의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나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

- (제외)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 단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상담자의 판단 및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음

선정 기준: 9세~18세 연령의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

- (우선 지원 대상) 고립・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시 19세~24세 연령의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나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

- (제외)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 단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상담자의 판단 및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음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❶조기 발견, ❷방문 상담, ❸맞춤형 서비스, ❹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 (발굴) 행정데이터 연계‧분석, 지역사회 협력망,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우선 선별 및 찾아가는 발굴·상담 실시

- (지원) 찾아가는 1:1 전문 상담, 학습 지원, 회복·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일상회복과 탈고립‧탈은둔을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재은둔·재고립 예방을 위한 지속 사례 관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등 유관자원 연계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02-2100-631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지역전국
분야보호·돌봄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5-1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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