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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대상 서비스(일자리) 혜택이에요.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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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어디로

재활보상부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지났을 수 있어요. 올해 일정을 물어보세요)

가져갈 것

☐ 직업복귀 계획서

☐ 워크넷 구직등록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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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 기준: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재활보상부. 신청 기간: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지역전국
분야고용·창업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원문 수정일2026-08-1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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