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고용노동부의 '근로지원인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대상 서비스(일자리) 혜택이에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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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근로지원인 지원

고용노동부

어디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 https://hub.kead.or.kr/

가져갈 것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등)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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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근로지원인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근로지원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지역전국
분야고용·창업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근거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원문 수정일2026-08-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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