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노동부
어디로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가져갈 것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월 임금내역 등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 과세증명자료
☐ 매출전표 등)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