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대상 이용권 혜택이에요.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정부24 원문 다른 혜택 찾기

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디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

☎ 광진구 감사담당관 02-450-7091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등)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 02-450-7091.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이용권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원문 수정일2026-07-30
데이터 기준일2026-11-0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다른 혜택

서울특별시 광진구 혜택 모두 보기 →

이 카드는 혜택 정보만 담고 있어요. 받으실 분의 이름이나 조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