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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대상 현금||현물 혜택이에요.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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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디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 02-2127-4238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 https://bokjiro.go.kr

가져갈 것

☐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사회복지과 02-2127-4238.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현물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주거급여법(제7조)
원문 수정일2026-08-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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