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신청대상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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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디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1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418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2025.01.23.~ (지났을 수 있어요. 올해 일정을 물어보세요)

가져갈 것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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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2025.01.23.~.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1.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2025.01.23.~
근거 법령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원문 수정일2026-07-03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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