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경기도 성남시의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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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어디로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

☎ 수정구 가정복지과 031-729-5253

☎ 중원구 가정복지과 031-729-6254

신청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받고 계신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가져갈 것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아직 아니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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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받고 계신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기도 성남시
지역경기도 성남시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받고 계신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 법령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원문 수정일2026-08-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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