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경기도 파주시의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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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경기도 파주시

어디로

경기도 파주시 건강증진과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615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가져갈 것

☐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 초진기록지

☐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① 등록기관 재활프로그램 참여(훈련) 출석부, ② 확인증 등 기관 등록자 확인 가능 서류)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지급금액 : 월 100,000원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615.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기도 파주시
지역경기도 파주시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근거 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원문 수정일2026-08-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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