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충청북도 단양군의 '화장장려금 지원':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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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화장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어디로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1. 화장증명서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 2. 개장신고증명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1. 단양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타 보상금 유무)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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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충청북도 단양군
지역충청북도 단양군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원문 수정일2026-09-03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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