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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의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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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화장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어디로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 054-679-610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 3.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6. 개장증명서(개장일 경우)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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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주민복지과 054-679-610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상북도 봉화군
지역경상북도 봉화군
분야보호·돌봄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원문 수정일2026-08-0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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