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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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어디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인구활력과 063-320-2068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져갈 것

☐ 신청인 제출서류

☐ 귀농귀촌신고서

☐ 사업신청서

☐ 주택수리계획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택수리 동의서(직계존속 소유 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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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2.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

3. 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근저당, 압류, 공유자 존재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

4. 지붕 및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담벼락, 담·석축 축조, 대문 설치 및 수리, 울타리, 진출입로 개설, 조경, 마당조성, 벽난로 설치, 가구·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등) 구입 등

5. 농촌주택 개량사업, 귀농귀촌팀 소관 주거·생활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6. 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인구활력과 063-320-2068.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원문 수정일2026-08-0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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