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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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어디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인구활력과 063-320-2068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2026.01.15~2026.12.04

가져갈 것

☐ 신청인 제출서류

☐ 귀농귀촌신고서

☐ 사업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청구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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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2026.01.15~2026.12.04. 문의: 인구활력과 063-320-2068.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2026.01.15~2026.12.04
근거 법령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원문 수정일2026-08-0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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