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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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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어디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노인아동과

☎ 노인아동과 061-860-587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방문 시 작성)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

☐ 화장 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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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화장장려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노인아동과 061-860-587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원문 수정일2026-08-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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