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어디로
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경관과
☎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907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가져갈 것
☐ ① 신청서(별지 제1호)
☐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 ③ 혼인관계증명서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2.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