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경기도의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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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경기도

어디로

경기도 청소년과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360-1824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928-1316

신청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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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문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360-182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기도
지역경기도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원문 수정일2026-08-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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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는 혜택 정보만 담고 있어요. 받으실 분의 이름이나 조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