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천재지변,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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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

어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진단서

☐ 장애인 등록증 등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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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선정 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의1, 제0항)
원문 수정일2026-02-20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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