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대상 현금(감면) 혜택이에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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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어디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남양주보훈요양원

☎ 복지과 031-579-7013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전건강조사표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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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복지과 031-579-701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9)
원문 수정일2026-08-05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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