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대상 현금(감면) 혜택이에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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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어디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해보훈요양원

☎ 복지과 055-340-8513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전건강조사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 매독)

☐ X-RAY 판독 소견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입소 계약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서비스 정의(개념)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역주민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지원내용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일반인 감경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60% - 감경 40%, 의료급여 해당자)

(국가유공자 감면 : 애국지사 본인-배우자, 상이1급 본인,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조사자, 보훈감면 적용)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기관 방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홈페이지 : https://newhome.bohun.or.kr/ghcare/main.do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김해보훈요양원(입소담당자)

* 관련서류 : 7번 항목 구비서류를 뜻함.

4. 신청기간

상시신청

5.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6. 지원제외대상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 사전건강조사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매독), 비전염성 확인 후 입소가능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결제 계좌)

- X-RAY 판독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입소자, 보호자)

9. 유의사항

- 입소 당일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며, 전염성 질환이 확인되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단체생활이 어려운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예정 어르신이 시설 입소에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어르신의 안전과 원활한 시설생활을 위해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시 다른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중복 이용이 제한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한 후 입소하여야 함.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복지과 055-340-851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
원문 수정일2026-09-15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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