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대상 기타 혜택이에요.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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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어디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지역본부 및 지사 1588-1519

신청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져갈 것

☐ 참여신청서 등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 1588-1519)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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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전환성공지원금(최대 6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90만원) 지급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지역본부 및 지사 1588-151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전국
분야고용·창업
지원 형태기타
신청 방법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원문 수정일2026-10-20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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