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산림청의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대상 서비스(일자리) 혜택이에요.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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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산림청

어디로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1214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2

☎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 042-481-412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가져갈 것

☐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취업취약계층의 저소득층을 확인하기 위함.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 기술교육 이수증

☐ 졸업증명서

☐ 자격증 사본

☐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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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등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전문가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등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내 각 사업별 지침 및 공고 참고)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부임금]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신청 기간: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문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121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산림청
지역전국
분야고용·창업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근거 법령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원문 수정일2026-08-05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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