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구리도시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대상 시설이용 혜택이에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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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구리도시공사

어디로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550-3791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577-3659

신청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대상자 확인서류(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

☐ 전화문의 : 1577-3659)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550-3791.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구리도시공사
지역경기도 구리시
분야보호·돌봄
지원 형태시설이용
신청 방법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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