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부천도시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대상 현금(감면) 혜택이에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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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부천도시공사

어디로

부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공공사업부 032-340-0907

☎ 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 032-340-0906

☎ 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 1588-3815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지원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사전문의 : 032-34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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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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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유료도로 통행료 시, 군 운영비 부담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7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공공사업부 032-340-0907.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부천도시공사
지역경기도 부천시
분야보호·돌봄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10-2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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