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지식재산처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대상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혜택이에요.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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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어디로

특허심판원

☎ 특허심판원 042-481-8544

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 신청: http://www.patent.go.kr

가져갈 것

☐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 기준: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특허심판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특허심판원 042-481-854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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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지식재산처
지역전국
분야행정·안전
지원 형태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원문 수정일2026-07-3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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