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서비스(돌봄) 혜택이에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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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어디로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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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 기준: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 단, 서울시는 장애인가구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주민센터.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행정·안전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원문 수정일2026-09-1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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