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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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국토교통부

어디로

주민센터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매년상반기

가져갈 것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서 및 통장(사본)

☐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생활비용(학자금

☐ 전기료

☐ 건강보험료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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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선정 기준: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100만 원을 한도 소득별 차등 지원(연간 1회 지원)

* 도시지역 가수당 월평균소득액 대비 90%초과~100%이하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지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주민센터. 신청 기간: 매년상반기.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지역전국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매년상반기
근거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0, 제0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원문 수정일2026-04-2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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