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국토교통부의 '공공분양 주택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대상 현금(융자) 혜택이에요.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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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공공분양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어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입주자요건에 따름

온라인 신청: http://www.lh.or.kr

가져갈 것

☐ 주민등록 등(초) 본

☐ 주민등록증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공공분양 주택공급'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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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주택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선정 기준: 공공 분양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공공분양 주택공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공공분양 주택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신청 기간: 입주자요건에 따름.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지역전국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입주자요건에 따름
근거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원문 수정일2026-05-0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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