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어디로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가져갈 것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구직급여'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