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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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어디로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가져갈 것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구직급여'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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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구직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구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신청 기간: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지역전국
분야고용·창업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근거 법령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
원문 수정일2026-05-0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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