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대상 현물 혜택이에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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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어디로

주민센터

☎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져갈 것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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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주민센터.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전국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물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에너지법(제16조의2)
원문 수정일2026-08-10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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