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대상 기타 혜택이에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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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어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 신청: https://apply.lh.or.kr/

가져갈 것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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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915호)"에서 확인 가능

선정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1인 3,813,363원, 2인 5,866,270원, 3인 8,168,429원, 4인 8,802,202원, 5인 9,326,985원 (6인 이상은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

자산기준

- 총자산 : 24,5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4,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1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10,8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4,542만원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분양전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지역전국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기타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7조)||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0조)
원문 수정일2026-04-2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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