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국토교통부의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대상 기타 혜택이에요.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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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영구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어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 신청: http://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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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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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영구임대주택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 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영구임대주택공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지역전국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기타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원문 수정일2026-05-0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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