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포천도시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대상 현금(감면) 혜택이에요.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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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포천도시공사

어디로

포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교통지원팀 031-536-200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 필요 시 진단서 등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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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교통지원팀 031-536-200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포천도시공사
지역경기도 포천시
분야보호·돌봄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원문 수정일2025-11-2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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