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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대상 현금(융자) 혜택이에요.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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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어디로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져갈 것

☐ 임대차 계약서

☐ 지자체장 추천서

☐ 건물등기부등본

☐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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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선정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지역전국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원문 수정일2026-05-0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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