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대상 기타||문화/여가지원 혜택이에요.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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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어디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3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4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져갈 것

☐ 지원신청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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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기타||문화/여가지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 제0항)
원문 수정일2025-11-2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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